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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기준, 이것도 괴롭힘일까 헷갈릴 때

회의 때마다 내 의견만 무시당하고, 단톡방에서 나만 빠져 있고, 일은 주는데 필요한 자료는 안 줘요. 하나하나 떼어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하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새 출근길 지하철에서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어려운 건 증거보다 확신이 먼저 무너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준부터 짚어볼게요.

법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는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풀어서 말하면 세 가지가 겹칠 때예요.

  1. 우위를 이용했다. 직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입사 순서, 정규직 여부, 사람 수(여럿이 한 명을)도 우위가 될 수 있어요.
  2.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었다. 일을 지시하고 실수를 지적하는 건 괜찮아요.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으로 하거나, 일과 상관없는 심부름을 시키면 범위를 넘은 거예요.
  3. 몸이나 마음에 고통을 주거나 일하는 환경을 나쁘게 만들었다.

상대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행동이 이 세 가지에 맞으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요.

흔히 겪는데 괴롭힘인 줄 모르는 것들

한 번 있었던 일보다 같은 사람에게서 반복되는지가 중요해요. 다만 폭언이나 폭행처럼 정도가 심하면 한 번이어도 해당될 수 있어요.

괴롭힘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경우

공평하게 봐야 나중에 내 말에도 힘이 실려요. 이런 건 기분은 나빠도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헷갈리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동료에게도 똑같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만 다르다면 한 번 더 들여다볼 만해요.

지금부터 해두면 좋은 것

당장 신고할 생각이 없어도, 기록은 지금 시작하는 게 좋아요. 기억은 몇 주만 지나도 흐려지고, 나중에 "언제였냐"는 질문에 답을 못 하면 억울한 일이 생겨요.

  1. 날짜, 시간, 장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두세요. 짧아도 괜찮아요.
  2. 메신저, 이메일, 문자는 캡처해서 회사 컴퓨터가 아닌 곳에 보관하세요.
  3.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같이 적어두세요.
  4. 잠을 못 자거나 병원에 다녀왔다면 진료 기록도 남겨두세요.

말하거나 신고하는 방법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바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해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보통 이런 순서로 생각해볼 수 있어요.

회사 규모나 가해자가 누구냐(대표 본인인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움직이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당장 버티는 동안 나를 지키는 법

신고든 이직이든 결정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먼저 망가지는 게 나 자신이면 안 되잖아요.

그만두는 것도 도망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회사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고, 가족한테 털어놓자니 걱정만 끼칠 것 같은 날이 있죠. 이름 없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두면, 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조용히 곁에 있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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